세입자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하나요?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이며 계약만기는 1월말입니다
만약 계약만기 전에 새로운 월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만기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기존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합의한 것이 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날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은 해지 되므로 잔금날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서로 맞춰보신 후, 새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날짜 확인하시고
새 임차인의 잔금이 입금되면 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이 새임차인의 잔금날 이전이라면 현임차인이 이사나갈 때 전기료,가스비, 관리비 등 정산이 다되었는지 확인 후 임대인은 보증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이사나갈 임차인에게 새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돌려드린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퇴거일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려고 하는 세입자도 아마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이사가는데 써야 하므로 서로간에 날짜를 잘 조율 하셔서 보증금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마찬가지로 이사 나가는 세입자의 일정을 고려해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고 만일 최악의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는데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도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경매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