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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

세입자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하나요?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이며 계약만기는 1월말입니다


만약 계약만기 전에 새로운 월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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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만기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기존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합의한 것이 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서로 맞춰보신 후, 새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날짜 확인하시고

      새 임차인의 잔금이 입금되면 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이 새임차인의 잔금날 이전이라면 현임차인이 이사나갈 때 전기료,가스비, 관리비 등 정산이 다되었는지 확인 후 임대인은 보증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이사나갈 임차인에게 새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돌려드린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퇴거일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려고 하는 세입자도 아마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이사가는데 써야 하므로 서로간에 날짜를 잘 조율 하셔서 보증금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마찬가지로 이사 나가는 세입자의 일정을 고려해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고 만일 최악의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는데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도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경매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