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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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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구매시 빌려드린 자금에 대해 얼마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주택구매를 하실때

아들인 제가 비용 70%를 빌려드렸습니다.

만약 나중에 부모님께서 집을 제게 양도해주시게 되는 경우,

70% 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세금부과가 된다면 얼마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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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비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증여가액(양도가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7천만원을 차입하였으면 7천만원(이자 제외)을 상환해야하는 것이지 주택의 시세가액이 두배로 상승하여 1억 4천만원을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질문자님 명의로 70% 지분을 취득하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외에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익을 보는 만큼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보유 현황 및 구체적인 금액 등을 가지고 재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빌려드린 금액은 별도로 받으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금액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소재지, 보유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정보가 파악이 되야 양도소득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70%의 대금은 되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