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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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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다가 비조정 지역 빌라로 전세살고 있습니다.
현집주인 문제로 전세금 반환이 안될 것이 예상되며 계약 기간 만료후에는 저희가 소송 및 경매를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깡통전세라 3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없고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아 상계처리 후 집을 가져와야 할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바로 이 집과 조정지역에 가지고 있던 집을 다 매매하고 새집을 매매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세집을 낙찰받으면 2주택자가 되지만 비과세 지역이라 중과세를 면할 거 같긴합니다. 다만 이 집 인수 후에 바로 두 집 모두 매매하고 새집을 사면 추가징수 되는 게 맞나요? 이 집도 전에 전세로 실거주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집을 경매에서 받아온 후 실거주를 2년(?)이상 해야 나중에 두 집 모두 정리하고 새집을 살때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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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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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후 실거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해 년말경에 정부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 시행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 까지는 1~3% 일반과세하고, 3주택자는 6% 중과세 적용합니다.

    비조정지역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1~3% 일반과세하고, 3주택취득시는 4% 중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