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득이과 카드사옹,현금영수증 년말정산 은요?
1 년 소득금액이 16,000,000 원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세금을 27,000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없으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라고 하는데 월 얼마나 카드,현금영수증을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장려금하고 관련이 있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년 소득이 1600만원이신 경우 세금이 안나오실 것 같은데 우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76번 금액이 음수라면 해당금액은 돌려받으시는 금액입니다.
또한, 세금을 안내시려고 카드 등을 사용하시려면 최소 일년에 400만원이상은 사용하시고 그 이상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약 6%를 공제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만원을 공제받기위해서는 560만원 또는 730만원 이상을 사용하셔야하는데- 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연금계좌나 주택청약(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항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지출 등과 근로장려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