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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7.06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라는걸 받았는데요

일단 맨밑에.

국세 환급금(가) 000원

충당금액(나) 000원

충당후 환급금액(가-나)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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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셨으나, 그 외에 납부하셔야 할 세액도 따로 있으셔서 그 세액만큼을 환급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므로 충당 후 환급금액이 존재하신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 환급가산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때, 납부할 국세가 있을 경우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령할 계좌번호를 기록해 놓아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계좌번호가 없다면 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고,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굳이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해서 순액의 환급금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