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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205
세심한큰고니20521.03.20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뭔가요?

국세환급금 (가)세목 부가가치세 367000원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 등(나)

세목 종합소득세 367000원

국세환급금(가)3670000원

충당후 환급액(가-나)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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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상황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다른세목에서 납부금액이 있어 그금액을 충당하고 환급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체납된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세액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받을 세액은 367,000원이고, 체납된 종합소득세가 있어 이를 차감하여 최종 환급되는 세액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이 예정된 국세 외에 납세자가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그 환급 예정인 금액을 미납된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충당금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367,000원 이상 있으셨으나 환급받으셨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367,000원이 있으시어 그 부가가치세액만큼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충당되어 환급세액이 소멸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라에서 돌려줄 세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줘야 하는데 본인의 미납세금이 있으므로 환급금으로 미납세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것이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보니 환급금액 전액이 미납세금으로 충당되어 환급될 금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