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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확정 환급되었을시
차) 보통예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혹은 미수금? 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 기준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환급이 될 때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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