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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6

부가세 환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부가세 100 , 매입부가세 200 , 부가세불공제 20 이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환급되므로 차변)보통예금 대)미수금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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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부가세가 100이며, 매입부가세가180 (200-20)인 경우 미수금으로 분개해주시면 되십니다.

    당초 처리 시 부가가치세대급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을 계상해주시고 차액 18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해주신 후

    미수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보통예금 / 미수금으로 대체분개 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부가세 100, 미수금 80 / 매입부가세 180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부가가치세 환급시에는

    예금 80 / 미수금 8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