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다음 분개가 맞나요?

예수금100만 대급금110만/ 그리고 전자신고공제 1만원으로 11만원 환급받았을때, 다음 분개 맞나요?

차) 부가세예수금 100만

차) 현금 11만

대) 부가세대급금 110만

대) 정부보조금(또는 잡이익) 1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