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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100만 대급금110만/ 그리고 전자신고공제 1만원으로 11만원 환급받았을때, 다음 분개 맞나요?
차) 부가세예수금 100만
차) 현금 11만
대) 부가세대급금 110만
대) 정부보조금(또는 잡이익) 1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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