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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후 8월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
신고한 부가세 환급금 외 환급가산금도 입금되었는데
환급가산금 계정과목 뭘로 입력하면 될까요?
보통예금 / 미수금
/ 잡이익
이런식으로 잡이익 다 잡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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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미수금이나 매입부가가치세 계정이 있다면 이와 상계해야 합니다. 환급금 이외의 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