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시 부가세 대급금 및 부가세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부가세 신고전 예수금은 부채에 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경우에 예수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반대로 징수할 경우 또한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전 예수금은 부채에 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경우에 예수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반대로 징수할 경우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