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2020. 07. 06. 21:33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라는걸 받았는데요

일단 맨밑에.

국세 환급금(가) 000원

충당금액(나) 000원

충당후 환급금액(가-나)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셨으나, 그 외에 납부하셔야 할 세액도 따로 있으셔서 그 세액만큼을 환급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므로 충당 후 환급금액이 존재하신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07. 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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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 환급가산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때, 납부할 국세가 있을 경우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령할 계좌번호를 기록해 놓아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계좌번호가 없다면 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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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고,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굳이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해서 순액의 환급금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 07. 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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