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라는걸 받았는데요
일단 맨밑에.
국세 환급금(가) 000원
충당금액(나) 000원
충당후 환급금액(가-나)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