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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관련??

전년도 종합속득세 환급금 입금 날짜가 따로 정해저 있나요?

그리고 입금된다고했어 기다리다가 등기로 자동차세 압류채권 지급했다고 등기가 왔는데 그사이에 자동차세 납부는 했는 상테 입니다 따로 국세청에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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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량과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일은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환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액환급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세액 환급에 대한 지급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6우러 말경 또는 7월경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일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세무서마다, 담당자마다 각각 다른일자에 처리하므로 명확한 일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6월30일 이전에 입금되므로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내이며,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7월 내입니다. 체납세액이 있다면 충당후 환급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