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환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액환급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세액 환급에 대한 지급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6우러 말경 또는 7월경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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