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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반딧불16
국내주식 장외거래, 해외주식 양도소득 두개를 통산하여 양도세 확정신고를 했는데요. 예정신고납부 한 것이 있어서 이번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언제 결정되나요? 신고 납부기한이 있듯이, 신고납부기한을 기점으로 몇일안에 확정지어서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기신고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인데, 신고기한 종료우 6월말 또는 7월에
세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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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