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환급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양도세 환급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환급 받을시 ~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혹 ~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던가~
또는 양도세 환급 받은걸 신고 해야하는건가?
환급금의 또다른 신고후 세금을 내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고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금이 발생할 시 이는 과오납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오히려 세무서에서 환급가산금을 붙여서 환급해줍니다.
추가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 또한 감액경정이 가능하므로
구청에 추가로 문의하시면 환급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금 신청이라는 절차는 없으며, 아마 경정청구를 진행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청구를 통해 환급된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경정청구 사유가 정당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잘못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관련 필요경비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대한 세액 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은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양도소득세인지 모르겠으나, 기존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환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