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가 2천5백으로 납부하였고, 올해안으로 분양권을 마이너스 3천에 매도할 경우.
마이너스분을 신고할때 기납부액을 합산신고하여 환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내년5월에 다시 신고하여야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