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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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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올해 8월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가 2천5백으로 납부하였고, 올해안으로 분양권을 마이너스 3천에 매도할 경우.

마이너스분을 신고할때 기납부액을 합산신고하여 환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내년5월에 다시 신고하여야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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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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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올해안에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으로 매도할 경우 기존에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새로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세의 경우 분양권 양도 후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지방세의 경우 4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신고분을 합산하여 환급도 가능하며, 다음년도 5월 확정신고 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올해 중으로 매매하시고

    예정신고하실 때 기신고분(양도차익)을 합산하여

    환급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도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2개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자산의 예정신고시 기신고양도소득금액과 기신고세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차손발생자산 양도세 예정신고시 기신고건 함께 신고하게되면 해당신고로 양도세신고 종결됩니다.

    일반적이라면 양도세 환급고지가 나올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세금환급의 경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분양권 양도세 예정신고시, 8월 매도한 양도소득 + 분양권 마이너스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1차분)하고

    이후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을 양도(2차분)하는 경우 2차분 양도시에는

    1차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차 양도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1차분의 양도차익을 상계

    하게 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