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매수자 양도세 부담 가능한가요?
매수자가 양도가액을 포함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양도세를 2번 내는게 되는건가요?
양도세를 양도가액 포함에서 1번 내는것이고,
양도세 낼때 그 금액을 포함해서 1번 더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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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