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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