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도로 양도소득이 생긴경우 신고?

2021. 03. 21. 11:23

나중에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 양도세를 낼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으로 안 낼수도 있는거는 아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또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을 낸 경우와 안 낸 경우 달라지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세목으로서 종합소득과 별개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겠지요.

2021. 03.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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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2건 이상의 양도 거래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 하여 근로소득 등 다른 세목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5월에 신고할 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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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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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과 함께 분류소득에 해당하여, 분류소득의 경우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신고하였고, 해당 양도세 신고로 납부액이 발생하였든 안하였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적인 신고(합산)은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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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시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합산되는 종합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이 소득들과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끼리만 합산하여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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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당시(통상 매매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것은 없으십니다.

            다만, 한 해에 부동산을 2회 이상 매매하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매시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셨다면 5월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잡한 이야기지만 사업자를 내고 부동산매매업자가 되시고 일정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중 큰 것으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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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구분하여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는 않으나, 만약 한 해에 양도소득세를 두 번 이상하셨을 경우 1년 간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3. 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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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확실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의 항목으로서 양도일이속하는달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합산되지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의경우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이 발생한경우 매년 5월달에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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