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건별이 아닌 합산으로 과세되나요?

2019. 04. 13. 20:42

작년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2건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건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하면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등에

해당하는 그룹과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그룹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년의 기간 동안 같은 그룹의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합산하여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한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붙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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