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2건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건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하면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