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 문의드립니다.

1년에 2건 이상 양도를 하면 다음해에 합산에서 추가 세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일반세율, 중과세율, 2년 미만 보유 세율 각각 구분해서 합산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 일반세율+ 아파트 2년 미만 보유 세율로 각각 신고했다면 합산신고를 해도 세율별로 각각 합산을 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시에는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애과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세율을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시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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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이 달리 적용될 경우, 합산한 양도소득 x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vs 각각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