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시에는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애과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세율을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시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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