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늘긴밀한햄버거

늘긴밀한햄버거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중과세 적용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2채 이상을 양도하면 합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채는 중과세 대상이고, 1채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양도한다면 중과세는 손실부분을 차감하기 전 금액에 적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손실을 차감한 후 금액에 적용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손익은 통산되므로 중과세 대상인 양도차익과 일반과세인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의 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순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우선 통산하고

    이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즉, 중과세율대상과도 통산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산됩니다.

    다만, 비과세대상 물건이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대상은 양도차익이 나도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손이 나도 다른 자산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실 차감한 후 남은 차익이 있다면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팔때 첫번째 판 주택과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