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2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아니고 상속주택 팔고 다른 주택을 하나더 팔 경우 누진과세로 알고 있는데 양도차입을 합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서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1회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2회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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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 주택을 팔 경우 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