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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분양권 양도세 합산신고시 손익통산가능?

한해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매도하여 합산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손실이라 아파트 이익분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는데요

이렇게하면 기신고분에대해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비교과세로 계산을 하게되면, 손익통산이 불가하여 환급액이 없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분양권과 일반주택 합산신고시에 비교과세로 계산하면 안되지 않나요?

합산신고가 불가한가요?

둘다 비조정이고 2년이상보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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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아파트 분양권과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적용하여 합친 양도소득세액과 2)분양권과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세

    2. 각자 개별의 세금을 합한 총 양도세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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