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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환급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압류를 세무소에 걸었다고 연락을 들었는데
환급신청을 안해도 그쪽으로 입금을 되는지요?
아니면 압류를 푼 상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그때나오는 건가요?ㅠ 이런적이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액과 충당합니다.
환급액이 더 많은 경우 충당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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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압류만 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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