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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무구한클로버

갈수록순진무구한클로버

24.10.10

채권사에서 압류를 걸었는데 세무소에 압류를 걸었는데요.

종소세 환급건이있는데 환급신청을 본인이 안해도 환급이 채권사 쪽으로 환급이 들어가나요? 채권사는 처리후 압류해지서류 보낸다고 한상태이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10.10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사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사가 압류 처리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낸다고 한 상태라면, 압류 해지 후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사가 환급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내겠다고 한 경우, 이는 환급금이 채권사로 지급된 후에 압류가 해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채권사로 들어가면, 채권사는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채권사나 세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