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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강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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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압류 취하에 관해서 궁금해요.

체납이 있었는데, 세무청에서 기다려 준다고 해놓고 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담당자 본인이 서류 잘 정리한다는게 같이 제출 했다고 하시는데.. 압류 취하를 하면 등기부에는 깨끗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그러한 압류 기록이 말소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뒤늦게 압류를 해제한다고 해서 압류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표시 자체가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