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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성장하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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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압류통지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매입처인 거래처의 세금 미납으로,

저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7월3일 세금계산서 건으로

7월6일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는 걸깡요?

지금 제가 해야할것은 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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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신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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