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가 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매입처인 거래처에서 문제가생겼는지
저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날라왔으며
채권자(채납자) 거래처가표시되었고 압류관련내용과 금액이 적혀서 날라왔습니다.
압류재산명등 명세가 표시되었고
그외 별다른건없는대
지금 제가 해야할것은 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금액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및 나중에 받으실 채권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며, 정확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