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면 환급받는 건가요?
원천세 신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면 신고 의무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환급받는다면 언제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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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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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중하단쯤 환급세액 조정 부분에서 차월 이월 환급세액에 기재하여 다음월의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월하지 않고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차월이월환급세액란 오른쪽에 환급신청액 란에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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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