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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6.08

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추가)

안녕하세요

혹시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고기한이 따로 존재하는걸까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하면서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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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나온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은 근무하시는 회사로 입금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달 급여에 환급금을 추가하여 입금해줄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 신고는 정산일이 속한 달의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다음해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원천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