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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6.08

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에 중도퇴사한 분에 대하여 5월 귀속 원천세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환급세액이 나오면 해당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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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퇴사 시 중도정산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은 세무서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나온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에게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중도퇴사자께서 미리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달 급여 이체시 환급금을 추가로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환급되는 시점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에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급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퇴사자가 매월 낸 세금은 회사의 자금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내준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퇴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