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3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공무원이 인허가 처리 관련 업무를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꿀어서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따라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미룬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고의범만 처벌받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처리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의식 즉 고의하에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