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불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모두 포함한 총액을 선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용역을 시작하는 첫 날짜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용역 착수와 동시에 1년에 해당하는 용역비 총액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도 괜찮은지?
2. 위와 같이 한다면, 매출은 모두 1분기에 발생하는 게 되므로 부가세 납부도 1분기에 전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출행위는 1분기 이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출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1월에 1년치 선불 용역비 1억 세금계산서 발행 및 10%인 1천만 원 납부 완료. 10월에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지출 발생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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