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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22.12.29

선불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가능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모두 포함한 총액을 선불로 받기로 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용역을 시작하는 첫 날짜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용역 착수와 동시에 1년에 해당하는 용역비 총액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도 괜찮은지?

2. 위와 같이 한다면, 매출은 모두 1분기에 발생하는 게 되므로 부가세 납부도 1분기에 전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출행위는 1분기 이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출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 1월에 1년치 선불 용역비 1억 세금계산서 발행 및 10%인 1천만 원 납부 완료. 10월에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지출 발생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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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용역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항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용역 수행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시 용역제공 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나누어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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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선발행세금계산서).


    한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1월에 대가를 전액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입니다. 예외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첨부합니다.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 매출이 1분기에 발생하므로 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기(1월~6월) 확정신고 기간(7월에 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매입에 대해서도 1기에 지출된 것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기에도 지출이 발생하므로 2기(7월~12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2023년 1월에 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