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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5.1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내 단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하면서

공급가액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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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장기할부/중간지급완성도/계속적 공급일 때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모든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금 포함 3회 이상 분할지급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약정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잔금약정일에 일괄 발행하시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원칙은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어야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