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와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
50명 직원 규모의 병원에서 24시간 3교대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24시간(08:00-익일08:00/주간,연장,야간/16시간 근무, 8시간 휴게시간)근무하는 직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휴일근무수당 관련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한 경우만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해당하고 그밖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사전 근무일정표가 고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야간수당은 적용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완전 별개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실이 맞는가요? 사업주 말대로 포괄임금제에 근무일정표가 정해져서 운영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안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포괄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