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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7.24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 성능점검표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다 정상이라고 나와있엇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고차량을 인수받고 타자마자 웜기어의 이상을 느꼇고 곧이어 변속기의 문제도 일어나

윔기어, 변속기, 고무부싱 등 여러 부위등을 고치면서 보험으로 처리를했다하더라도 제돈이 200만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검사하면서 전조등이랑 뒷좌석 창문 튜닝을 했다고 재검사가 떠서 레벨링 센서를 달아서 또 제돈이 20 +a 들었습니다. 성능점검표에 튜닝은 없다고 써있고요 이걸 근거로 허위매물이나 사기매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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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솔직히 쓰던 차를 중고차업체에 팔 때도 최대한 돈 많이 받으려고 조금씩 속이는데 중고차 딜러는 또 자기가 이윤을 남겨야되니까 조금 더 속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구매자가 떠안아야하구요...그런데 튜닝여부는 명백히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중고차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보상 받기까지 골치가 좀 아프실꺼예요..앞으로는 중고차 구매하실꺼면 케이카라는 업체 이용하시는게 그나마 나아요. 거기는 딜러가 판매인센을 챙기는게 아니라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일반업체보다 낮고, 구매 후 3일이내에 정비 후 맘에 안들면 환불이 돼요. 다만 거래하고자 하는 차가 멀리 있어서 직접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 내는 추가비용은 환불이 안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개구리263입니다.

    최초 중고차 구매시 받았던 성능점검표 대비 다른 검사소에서 확실하게 틀린 부분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중고차업자에게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정도로 속여파는 업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등에 익숙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법적 책임 등을 물리려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