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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푸른나무102
비워둿음하는자리고 문구도있는데 굳이앉는사람들과 양보를하지앉아 언쟁이라도 생기면벌금을 부과할수잇는 법이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임산부석에 대한 어떤 관한법률이 있는지
물어보시는거죠 이런경우는 그냥 주변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분이 있을수있으니 내가 괜찮으면 비워두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정도 생각하시면 될거같앗 법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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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임산부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면 앉지 않는게 좋기는 합니다
임산부석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PEODCQ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서 분쟁이나 싸움이 생기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칙금이나 과태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산부 배려석 이렇게 지어놓은것 같습니다
정직한불곰268
버스나 지하철등 임산부석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였음 합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을 앉는 건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꼭 당사자가 온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이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앉지 말아야 한다는 무지에 더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법적 제재도 만들어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 판에 임산부 혜택도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곧은재칼30
자리가 비워져있을때는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진짜 임산부가왔을때 그게 양보가되느냐 아니냐 그문제일 뿐이죠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버스 지하철 임산부 자석에 앉아도 처벌같은것은 없답니다 그 자리는 임산부들한에 양보 해주는 좌석이죠~ 피곤하고 불편하면 앉아 있어도 되지만 임산부들한데 양보 해주면 아름답죠~~
초록지빠귀92
벌금이 았을것 같지는 않구요, 나이드신 분들이 가끔 앉기는 하는데요. 양심의 문제죠,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 에티켓이 정말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 젔습니다.
보도연맹
비임산부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더라도 법적인 근거 제도 이런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언쟁했다고 몸싸움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선진국민으로써 싸울일이 있을까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임산부자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앉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벌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탈퇴한 사용자
아뇨임산부석은
배려차원에서만들어놓은것같아요
딱히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벌금이있고그런거아니에요
그런분들이 진짜생각이없으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