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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23.03.01

2월28일에 입주하면 손해인가요?

2월 28일에 입주하면 한달단위로 3월 28일까지 잖아요? 근데 3월 1일에 입주하면 4월 1일까지에요. 하루차이인데 무려 3일을 더 지낼 수 있는데 28일에 입주하면 손해같은데 손해맞는지 자세히 설명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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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기본적으로 28일에 입주하면 한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입주일을 늦추어 더 많은 시간을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일을 늦추면 매달 한달 임대료를 더 내야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에 입주하면 3월 28일까지 임대하고, 3월 1일에 입주하면 4월 1일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입주일을 늦추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