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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인 퇴거일이 궁금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2년이 2022. 3. 1~2024. 2.29일인 경우에 임차인이 퇴거하는날은 2.29일인가요? 아니면 3.1일 인가요?법적으로 2022. 3. 1. 00시 ~2024. 2. 29일 24시까지 되어있는데 그럼 3월1일이 맞나요? 혼동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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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29일로 되어있으면 이삿날이 29일입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29일이라 해도 서로가 협의로 날자를 조금씩 협의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2월29일까지 계약이 되었다면 2월29일 자정까지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사는 오전에 퇴거하죠.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만료일이 맞고 계약갱신이 안되었으면 퇴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 그렇게 법적인 사항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루 아니 며칠전후, 또는 몇주 몇달까지도 이사 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조율하는것이 통상 이루어 지는 프로세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