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 피해자이고 손해배상 소 진행 중 입니다
아니면 형사 기록일체라고 하면 허가가 보통 나나요?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3. 아니면 손해배상 소가 아니라 가압류 소를 제기한 후 해당 소송에서 가압류 부분 문서송부촉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