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정도 퇴사후 신용대출에 관한 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회사를 다니면서 금융사기도 당하고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여러 사유로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갚어면서 퇴사후 7년전 현직장으로 이직후 연체 한번도 없이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 육체적 힘들어서 1달정도 현 직장에서 퇴사후 한달뒤 현 직장으로 다시 입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1달정도 무직이 생기면 대출받은 업체에서 한꺼번에 다갚어라는 연락이 오는가요?
1군데 은행 빼고는 다 원리금균등으로 연체없이 갚고 있는 1군데 은행은 1년씩 조금씩 갚어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원리금 균등이라 상관없을꺼 같은데 1군데 은행이 문제일것 같아서요.
7월19일이 갱신인데 제가 6월7일 퇴사후 7월 7일쯤
다시 같은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달 무직이 생기면 카드도 사용중지가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실행한 대출에 대해 1달 일이 없다고하여 전액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 연체없이 상환을 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이 된다고하여 당연히 카드사용이 중지되지 않으며 연체 발생시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획 잘세우셔서 상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은행에서는 고객분들이 대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받으셨다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퇴직을 사유로 상환을 요구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양호하고 자산 상태가 양호하시다면 상환없이 연장을 하시거나 혹은 일부 10~20%정도만 상환하시고 연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달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보통 위 은행들에서 바로 연락은 오지 않을 것이나 연장 등을 하거나 하여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관련 증명서 제출 등이 있을 경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환요구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카드및 대출유지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설사 무직이 지속된다 하더라고 대출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카드연체가 없다면 대출금의 연장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장 직업이 없는 것과 대출, 카드는 무관합니다 대출도 기존처럼 한달에 한번씩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고요
퇴사를 하건 재입사를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금을 받으시고 잠시 퇴사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적으로 퇴사를 하신다고 해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두 갚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금을 갚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지속적으로 갚으신 대로 갚으라고 합니다.
은행도 대출자들의 회생이나 파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카드 역시 사용 중지 되지는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로 증빙한 은행 대출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심사할 때 재직 여부를 묻기 때문에 갱신 시 재직 중이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직 중이라면 합격한 사실과 예상 연봉 등을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