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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3.05.15
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싶단 말이죠 근데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래요 근데 제가 일 빼고 딴건 집에서 뒹구는거 뿐이라.... 그래서 주에 52시간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기준 40시간+연장 12시간)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연근무제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시려면 주말에 알바를 하시거나

    다른 부업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불법이므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허용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1주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52시간이라면 그 이상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운송업 등 특례업종은 제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만 있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있어 합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근로기준밥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런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