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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Lh 조기분양시에 저소득층지원대책 분할납부로 계약하면 소득기준을 보는데 추후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중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상관없이 lh와 계약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계약이후에도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중도해지가 되지는 것은아닙니다.
입주자 선정 및 계약시점으로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지원 대책과 관련 조항에는 명시 되어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LH 지침이 있다면 다를수 있는니 계약서를 꼭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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