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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3.05.03

월세 계약이 남았는데 lh당첨시 해지할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이 남았는데 lh당첨시 해지할 수 있나요?

정당하게 해지 후 lh로 입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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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과 LH입주계약은 별개로 각각의 계약당사자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세계약은 중도해지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LH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lh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이주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LH임대도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 공공임대, 저소득층 주거비지원주택등 지원대상및 조건, 입주시기. 지원금 모두 다르니 질문자님이 해당된 당첨내용을 확인하고 하세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LH임대주택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LH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lh에 당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럴경우 집주인은 방이나가면 보증금 빼주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께 내라할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을때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방빼는 방법이 제일 빠를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 기간 중 lh당첨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기에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실경우 종료일자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 의사를 밝히셔야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 종료의사이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대납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나가셔야 합니다. 충분한보상을 원할테니 협의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