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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분좋은자작나무
월세를 살다가 lh 전세임대 뽑히면 현제 살고있는 곳을 lh로 전환이 가능항까요?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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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거주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기에 보통은 그렇게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중도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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