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