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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80
제가 월세 계약을 어제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계약금을 안내잖아요? 낼것도 없는데 그냥 파기해버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직 입주는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로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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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금을 수령한 임대인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