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슴하신 상황은 개인의 외모 자유와 회사 규정 사이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물론 매뉴얼 자체의 규정이 고과나 진급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암묵적인 강제로 볼 수 있어 직장내 차별 또는 인권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득히 매뉴얼이 오래된 규정이라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과 무관한 외모 지적은 부당한 평가나 처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질문자님이 앞장 서셔서 회사의 규정을 바꾸는 데 힘을 써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노무 전문가와도 상의를 해 보시지요.
질문자님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회사 규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