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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꽃게108
고요한꽃게108

약국에서얼마나공제금액이얼마나되나요??

약국에서약을처방받아서받았는데4만원넘게나왔네요..

약국은얼마나공제금액이떼지는지궁금해요...알려주실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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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은 5천원,

      이후 실손은 8천원

      지금 4세대 실손은 통원+약제 합산으로 한도를 보고

      급여 합산, 비급여 합산 각각 공제가 됩니다

      최소공제금액이 의원 1만원, 병원이상급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본인 실비보험 가입시기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장은 의료비던 약제비던 공제액이 있습니다. 약국의 공제액은 8천원으로 약제비가 그 이하로 나올때에는 실비청구의 의미가 없겠고 그 이상일때에는 건당 5만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입니다. 약처방에 대해서 별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던 상품은 (2009.9~2021.6)

      공제금액이 8천원 별도로 있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보험사 콜센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실비들은 공제금액 8000원 제하고 돌려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4만원 넘게 나오셨으면 청구 하셔서 돌려 받으십시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5천원 혹은 8천원이 하루당 공제되십니다 . 약관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약국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8천원의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약을처방받아서받았는데4만원넘게 나왔다면

      공제금액을 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 청구시 약국의 공제금은 8천원입니다.

      즉 8천원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